[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단속’기간 중,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합계 1억 8천만원 상당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대부업자를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금(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검거된 대부업자는 대부광고 명함 배포를 통하여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대부업법위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를 반복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해하기도 했다.(채권추심법위반)   또한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하였는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대부 계약 시 계좌번호 ·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향후에도 대구경찰청은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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