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8)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는 "세무사 B 씨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세무공무원 출신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9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A 씨 등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B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임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