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6월 B 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9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다.대학 졸업 후 시험 준비를 하던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그는 "면접을 보거나 업체 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A 씨는 업체가 지시한 대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1건당 20만~30만원 떼고 나머지는 은행 ATM기에서 100만원씩 쪼개 업체에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받았다는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으로 기재돼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해당 회사가 가구 자재를 납품하는 곳으로 돼 있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회사 지시에 따라 자재 대금만 송금하는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다.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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