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등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연찬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 등 시설 내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이 높아 화재 위험요소와 접촉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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