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안동, 의성, 청송, 예천)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4.22. ~ 5.31.)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
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추어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교육+자가진단) 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재광 지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면서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예방 근로감독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