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군위군은 지난 18일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건강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식용 종식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위군은 건강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전·폐업 완료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련 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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