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군위군은 지난 16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방앗간에 자석봉 설치를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유통 중인 다수의 분말 · 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 되는 사례가 늘어 식약처에서는 제조업 영업자가 자석봉 등을 설치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후 유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라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 군위군은 제조설비의 마찰로 발생하는 쇳가루의 혼입을 막아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4월부터 방앗간, 떡집 등 분쇄공정이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금속성 이물(쇳가루) 제거기인 자석봉(1만2천가우스 이상) 지원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안전교육은 자석봉 취급 시 주의 사항과 자석봉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자석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쇳가루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자석봉은 주기적으로 이물을 제거·소독해 청결하게 유지하고 취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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