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ㆍ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내년 2월까지 교사와 학생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 멘토링 교사들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통해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학교 현장 밀착지도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재화 관찰과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등 비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