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 씨(63·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로부터 골프옷 등을 받은 전 조합장의 배우자 B 씨(73·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A 씨는 2022년 8월 조합원 집을 찾아가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짜리 꿀 1통을 제공하고, B 씨에게는 30만원짜리 골프옷 1벌을 준 혐의다.재판부는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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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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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조필국 기자 cpkcomkid@ksmnews.co.kr 입력 2024/04/18 20:32
지지 호소하며 골프옷 등 전달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 씨(63·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로부터 골프옷 등을 받은 전 조합장의 배우자 B 씨(73·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8월 조합원 집을 찾아가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짜리 꿀 1통을 제공하고, B 씨에게는 30만원짜리 골프옷 1벌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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