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 씨(63·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로부터 골프옷 등을 받은 전 조합장의 배우자 B 씨(73·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8월 조합원 집을 찾아가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짜리 꿀 1통을 제공하고, B 씨에게는 30만원짜리 골프옷 1벌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