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1금융권 자산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산도 조사하여 체납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33명 84억 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포항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