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수입·지출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선거 비용 허위 보전 청구,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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