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경찰서는 지난 17일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과 함께 읍내 주요 시가지에서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개념, 최근 관련 사례 및 예방법, 관련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며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경각심 고취에 주력했다.이와 함께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카페에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을 돕는 선순환적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마약류를 먹인 후 강간, 추행 등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에는 무색무취로 식별하기 어려운 물뽕이 수 십 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며 필로폰, 진정 수면제 등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은밀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소수에 불과한 것이 전국적인 실정이다.   이에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은 마약류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및 신변보호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이같이 뿌리 깊은 범죄의 박멸을 위해 자발적인 피해자 신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정진 서장은 "타인이 몰래 마약류를 먹여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절대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 없이 바로 112로 신고해 달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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