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대대적 합동단속을 전개했다.이번 합동단속에 경찰, 시청 등 총 30여 명이 투입돼 이륜차 폭주와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 진행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뿐만 아니라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구미경찰서에서는 구미 지역내 교통 사망사고가 2022년 2024건에서 2023년 20건으로 감소된 이유 중 하나를 이륜차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한 결과로 보고 4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발생하고 평온권을 침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도 지속적 단속할 예정이며 운전자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