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을 보다 숨진 60대 응시자에 대해 법원이 "시험을 주관한 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A 씨(60대)의 유족 3명이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아내 B 씨에게 1493만원, 아들 C 씨와 D 씨에게 각각 7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 씨 유족은 "체력시험장에 응급구조사가 없어 사망했다"며 수성구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그러자 수성구는 "구급인력 배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며 "일반인이 저녁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면접"이라고 주장했다.A 씨는 15㎏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500m 구간을 13분 만에 2바퀴 돈 후 의식을 잃었다.평소 A 씨는 당뇨, 고혈압, 신장병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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