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 씨(6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해 9월 차선을 변경하려다 승용차 운전자 B 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물차로 승용차를 밀어붙이며 위협한 혐의다.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약식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