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농촌 일손부족으로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서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영농철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영농철 인력이 부족한 희망 농가에 배치할 수 있다. 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 근로자는 3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계절근로자로 신청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이다.이들은 주소지 읍‧면에 신청시 6월초 법무부의 배정인원 확정된 후 고용주‧계절근로자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후 9월 이후 입국 될 예정이다.군은 상반기에 139농가, 14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입국예정)해 매년 본격적인 영농철 반복되는 농촌인력 부족에 크게 보탬이 되거나 될 예정이다.김주수 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