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메신저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 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해당 카드계좌의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 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안내하는 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다.피싱범은 A 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B 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B 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C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C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A 씨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카드사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러자 A 씨는 피싱범으로부터 송금 받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B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B 씨 계좌로 송금된 돈을 B 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B 씨가 모르는 사이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어진 항소심에서 공단 측은 "B 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1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A 씨는 4차례 재판을 거쳐 2년 반 만에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B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강제집행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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