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전기톱을 꺼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23)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신의 차량에서 전기톱을 꺼내 작동시키며 B 씨에게 들이대 위협을 가한 혐의다.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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