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위험물 시설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 표지 설치·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은 화기와 급격한 반응을 일으켜 빠르게 화재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확대되는 속도도 빨라 대형화재를 불러오기 쉬우므로 철저한 관리에 따른 예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제조소등)하는 곳에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해 흡연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백승욱 상주소방서장은 “한 번의 부주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오는 위험물 관련 사고는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상주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한 상주시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