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9일부터 상주화폐(카드형)의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종전에 지류형(종이형)으로만 택시요금 결제가 되던 상주화폐가 올해 초부터 시스템 도입 준비를 통해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83대 총 283대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지역내 택시만 상주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타 시군 택시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 택시는 상주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상주시는 올해 상주화폐 1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천수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상주화폐의 택시요금 결제 기능 추가로 상주화폐 사용자의 편의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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