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 4. 10.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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