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ㆍ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모(母)의 투표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모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용지ㆍ투표지를 손괴ㆍ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 마목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