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22대 총선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북 경산시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조 후보는 8일 "최 후보가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시세보다 9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 한 시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주장했다.조 후보 측은 "최 후보가 사용하는 선거사무실은 110평으로 코너변에 있고 전용주차장이 있어 임대료를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임대료 30만원과 관리비 30만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경찰이 신속해 조사해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최 후보 선대위는 전날 경산시 선관위를 방문해 "지난 6일 경북도선관위가 조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3급 행정관`이라고 기재한 것은 `3급 행정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며 `허위경력 기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그러자 조 후보는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공보물 제출 전 경산시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거쳐 `전혀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경북도선관위가 특정후보의 이의 제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조 후보는 "최 후보가 불법 유인물을 대량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최 후보는 "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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