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남부경찰서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다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휴대폰 판매점주 A를 구속했다.A는,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존 고객들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A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였고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 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를 검찰에 송치했고 여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시 가입신청서 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통한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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