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을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불편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일부세액은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재해, 도난 등 현저한 손실 등 해당 법인의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도 지원한다.김주수 군수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납세 편의 및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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