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북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를 지난 1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는 후보자등록신청서·명함·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