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6일)과 선거일(4월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달 대구 소재 기업체 2641개소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업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