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집회라는 큰 의미 안에 시위가 포함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집회와 시위는 엄연하게 다르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반면 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집회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시위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 다수인이 모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 시위와 집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방법과 목적의 차이일 것이다. 집회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서트, 운동회, 축제도 이런 의미의 집회에 포함된다. 물론 시위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시위를 보는 다수의 시민에게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기 보다는 시위의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집회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에서 일정한 장소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시위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집회의 경우 사전 신고의 대상도 아니며 24시간 개최가 가능하다. 반면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주최하려는 자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에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와 충돌할 수 있는 제3자가 집회 및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교통 불편 등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 생활을 누려야 할 법익 또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책임 질 수 있는 성숙함 또한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