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21일 종합복지관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주 및 안전관리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설명회는 산업안전지도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 △위험성 평가실시 등에 이른다.또한,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교육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동향, 사례 등의 설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의 민간사업체 컨설팅 연계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김주수 군수는 "모두가 철저한 안전 수칙은 물론 군도 민간사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할 대책을 지속 발굴해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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