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달성소방서는 지난 25일 화재현장 신속출동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등 소방활동 방해대상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에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달성군 논공읍 일대(진입곤란지역)에서 달성군청 교통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병행하여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구조공작차로 강제 견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창문을 파괴하여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대구 소방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강제처분 건수는 없었지만,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실제 단속 건수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3356건, 현장지도는 1026건에 달했다.또한 소방청에서는 강제처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신주한 달성소방서장은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