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구미, 칠곡 일대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 노상 등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A(29ㆍ남ㆍ구속)씨, B(49ㆍ남ㆍ불구속)씨 등 2명을 검거했다.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A씨는 4개월 간 구미 뿐만 아니라 인근의 칠곡군까지 새벽시간에 이동해 주차된 차량에서 18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B씨는 한달간 새벽시간에 16회에 걸쳐 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차량에서 절취한 혐의를 확인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며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끝까지 추적,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