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