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후보자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신문·방송 광고와 TV·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이 가능하며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도 할 수 있게 된다.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중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된다.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벽보를 지정 장소에 게시하고 선거 공보를 세대별로 발송한다.유권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글을 공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다만 작성 또는 공유하는 게시물 작성 시점에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또 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반장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