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최근 군민회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영업주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 사항과 개인위생관리 방법, 식자재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법, 식품조리 시 숙지사항 등의 교육과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주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에 이어 환경미화팀에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관광문화체육실에서는 친절상점과 민간관광안내소 ‘어서오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위생교육에 불참한 영업주는 올해 내 온라인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환경위생과 박경용 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맛있는 음식, 친절 서비스, 깨끗한 환경 등과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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