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수성경찰서는 위조지폐 수천만원을 발견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112신고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19분경 얼마전 개통한 휴대폰의 SNS 대화방을 통해 위조지폐가 구미에서 전남 강진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대구경찰청 112에 신고를 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신속히 위조지폐 운반 의심 차량(2대)를 수배 조치하고, 전국 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공조 요청을 받은 전남 강진경찰서에서 지난 14일 밤 9시 49분경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위조지폐를 건네받아 유통하려 한 피의자 A씨(20세) 검거하고, 일련번호가 동일한 위조지폐(5만원권 968매, 환산금액 4천8백40만원)를 발견했다. 김소년 수성경찰서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망설임 없이 112신고를 해준 A씨에게 감사하며, 우리 사회가 아직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이에 우리 수성경찰에서도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