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오는 4월 1~15일까지 약 2주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등 허위 등록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또는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등 부정수급 의심사항이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령군 예산팀으로 접수(방문·전화·팩스·우편·전자우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집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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