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으로 미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지역외 경작자 등 대상농가의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지급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만족한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증가했으며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감액률이 5%~10%로 상향됐다.이밖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고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김주수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물금 대면신청 접수는 신청기한 내 자격요건과 대상농지를 사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 미 접수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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