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끝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333필지)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표준지와 개별토지간 차이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권용규 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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