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남구청은 4월부터 두 달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하여 새벽 및 야간 단속 사각시간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자동차 공매처분, 예금ㆍ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2,399대 차량영치(예고 포함)를 실시해 7억8천7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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