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86만원 이하) 기초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기초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ㆍ재산조사 결과가 경상북도 교육청 선정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되면 초중고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이에 따라 포항시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에서는 신청 가구의 학생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탈락 예상 시 구제 방안 재검토 등 촘촘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기초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을 바우처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초ㆍ중ㆍ고교육비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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