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16일부터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에 울진바지게시장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행시기간은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16~22일까지 , 2차는 5월 4~8일까지이다. 행사 기간 내에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0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이다. 환급 신청은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울진바지게시장상인회는 설 명절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지역주민 2천명이 참여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새봄을 맞이해서 추진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역민의 내 고장 수산물 구매를 통하여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침체된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