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실시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인부터 49인까지)의 대형 음식점업ㆍ숙박업’ 등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자가진단 안내를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도 포함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북구청에서는 현장점검 및 홍보활동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자동 양념 혼합기 및 식품 운반용 승강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함을 홍보 및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음식점ㆍ제과점ㆍ숙박업 등 20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로 확인 가능하다. 장종용 북구청장은“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의 인지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체계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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