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대구· 경북: ’22년 22,848건→‘23년 27,193건으로 19.0% 증가 / ’24년. 2월말 기준 4,767건(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 ② 대구광역시: ’22년 10,641건→‘23년 12,706건으로 19.4% 증가 / ’24년. 2월말 기준 2,259건(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 ③ 경상북도: ’22년 12,207건→‘23년 14,487건으로 18.7% 증가 / ’24년. 2월말 기준 2,508건(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개선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 자가진단 사업장 강력 조치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자가진단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현장점검 시 확인(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