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대구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착취(성매매 등)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피해 신고 발생 시 신속한 연계 및 청소년과 지역 안전 유관기관 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