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사진, 비례)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여성폭력과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한편 제정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박점숙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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