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등 지침이 마련됐다.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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