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이정희 구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내용 등 공개 규정 신설(안 제2조) △선정대표자 규정 신설(안 제5조) △청구인명부 서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기한 명시(안 제10∼12조)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 철회 절차(안 제13조) 등을 반영했다. 이정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 의무 반영 및 처리기한 등의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했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구미시의 주민조례 발안에 필요한 최소 청구인수는 4819명으로 조례 발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