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3개 구역 9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60곳,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95곳, 버스정류소 승강장 반경 10m 이내 765곳이며, 향후 지정구역의 신설·폐지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해제된다.특히 상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위험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다만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