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7~2023년까지 46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284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22억9천만원을 확보해 9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폐차 시기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환경과(054-930-6186~8)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 지원 대상을 노후건설기계 차량도 포함하여 확대한 만큼 노후 차량 조기폐차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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