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준은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2019년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부터 신청자 354명에 해 10만 원씩 지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자진반납 지원금 상향은 고령운전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미연 방지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 현재, 청도 군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9천여 명에 달한다.